[후견개시] 부산가사소송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 성년후견인심판청구 개시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큰오빠를 제외하고 3남매를 대표하여
연로하신 어머니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사실상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택과 재산을 처분하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여
어머니, 의뢰인, 동생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점차 노쇠하여
뇌경색, 당뇨 등을 진단받았고
급기야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아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과, 지체장애를 가진 동생이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볼 수 없어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입원하신 어머니는 점차 기억을 잃어갔고,
딸인 의뢰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퇴행성 치매의 경우
사실상 호전 되기는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수입 대부분을 어머니의 치료비로 사용하며
어머니를 돌봐왔으나
향후 계속적인 치료비의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스스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의 지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을 제외한 남매들의 동의를 받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우리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상태가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주장하며
어머니의 직접적인 신체감정보다는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의뢰인이 다른 남매들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부양해왔고,
의뢰인을 제외한 남매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지정함에 있어 이견이 없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으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었는데요
성년후견심판청구의 경우 사건본인의 건강이 매우 위태로운 경우가 많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속이 결정될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을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