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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로운입니다.

글 제목에 이끌려

해당 글을 선택해 읽고 계시다면,

선생님께서는 현재

본인의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부모님의 황혼이혼을 대신 알아봐 주시고 있는

자녀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혼​(黃昏)

사람의 생애 중 청장년기의 고난과 열정의

시기를 지나 마치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의

빛과 같은 시기를 일컫는 말.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로운을 방문해 주신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반진심 반우스갯말씀으로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50년을 참고 살다

70살을 넘어서 이혼하네요."

뒤늦게 자신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

내린 결정, 후회 없이 하셔야겠지요.

젊은 층의 부산이혼소송과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도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데요.

이혼을 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함께 보낸 세월만큼 갈라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산분할 할 때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일 로운의 포스팅에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두 분의 의견이 같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서로의 몫을 입증하고 재판부에

인정받아 공평성 있게 나누게 될 테지요.

이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해당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반드시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미 이혼을 한 상태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겠다면,

아마 두 분의 의견이 같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의 전체를

공평성 있게 각자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어떤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부산이혼소송을 통해

나누게 될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 부동산

퇴직금, 연금, 보험해지금,

채무(빚) 등이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 특유재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 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0조 1항]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한 사람이 결혼생활 중 해당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황혼이혼처럼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고 싶다면,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혹시 세금도 떼는가요?"

부산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나누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부부의 나이, 혼인 기간, 재산상황

혼인 생활 중 비용의 부담의 비중

혼인 생활 중 양육의 가사노동의 비중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기타 유, 무형의 재산 등

혼인이 파탄 난 시점을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나

오래된 부부가 별거 상황이었다면

별거한 시점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을 기준으로 시작하 되,

결혼 생활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명의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기준으로 하며,

기여도 산정에 있어 부부 결혼 전후의

직장 생활 등의 경제활동 경력을 비롯,

결혼생활 중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계지출

관계 등 또한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가사활동 및 재산 관리는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 기준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생활 중

소득활동과 가사활동을 병행했을 시에는

기여도를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산이혼소송에서 기여도 인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상황과 사례,

그리고 판사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소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4,800여 건의 관련 사안을 해결한

로운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삶에 있어 이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LAWFIRM LAWOON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법무법인로운 · 박해생대표변호사


 

(1) 의뢰인의 상황은

폭언과 폭언을 일삼던 배우자 A 씨와의

30여 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의뢰인은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자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이혼을

배우자 A 씨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에 분노한 배우자 A 씨는 의뢰인에게

부산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박해생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의 요청

"그이와 이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할 때에 제 몫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우자 A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의뢰인에게 분할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A 씨로 하여금 이혼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A 씨의 퇴직연금을

분할 재산에 포함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제야 비협조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던

A 씨​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퇴직연금

을 제외해 준다면 조정사항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고

로운의 박해생변호사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조력의 결과는

 

부산이혼소송-황혼판결문.jpg

 

 

위의 조건을 반영해 해당 재판부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무려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결정을 내려, 본 사안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평생 고생해왔을지도 모를

선생님을 한 사람을 위해서,

로운의 변호사가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재판

이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혼전문 로펌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부산이혼소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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