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법원 사실혼 이혼, 혼인신고하지 않아 걱정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 하네요."
혹시 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혼인신고는 부부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 혼인생활의 유무" 인데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흔적들이 창원이혼법원에서
사실혼 부부임을 인정받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꼭 창원이혼법원에 사실혼임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에선 같이 산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정작 판사님께 사실혼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저 단순한 동거 관계로 치부될 수 있어요.
같이 살다 헤어지는 것뿐이니, 당연히 혼인관계의
법적 보호나 권리 또한 요구할 수 없는데요.
창원이혼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
1️⃣ 결혼식 사진, 청첩장 |
2️⃣ 양가 대소사 참여기록 |
3️⃣ 전입신고, 통장내역, 산부인과 기록 |
4️⃣ 양가 어른들과의 대화 메시지 |
이처럼 부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살아온 기간, 경제적 공유,
가족의 행사와 참여, 결혼식이나 2세 계획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창원이혼법원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청구도 가능하죠.
마침, 얼마 전 저희가 창원이혼법원에서 수행한
관련 사례가 있어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이혼법원을 통해 조력한 실제 사례로
황혼의 시기에 인생의 배필을 만난 의뢰인.
결혼식은 했지만 합의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적인 행동에
의뢰인께선 관계 정리를 위해 로운을 방문하셨죠.
예상대로 상대방은 같이 살기만 했을 뿐
부부는 아니었다며 사실혼 관계를 부인했는데요.
저희는 두 사람의 결혼사실,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사진
가족들 간의 단톡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부부 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평소의 폭력과 폭언 습관 기록 등
명확한 증거들을 창원이혼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임에도 관계 정리,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게
포기의 이유가 되진 않아요.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