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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나들이 가기 참 좋은 시기죠.

여러분들께선, 소송도 시기를 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외출이나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

법정에는 이성 교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몰리곤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창원상간녀위자료 소송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만났냐 아니냐

얼마나 만났냐

기혼인 걸 알고도 만났냐

책임이 있다는 원고와, 이를 방어하려는 피고는

흔히 위의 세 가지로 가장 많이 다투곤 하지요.

하지만, 때론 이것만큼 중요한 "KEY" 가 있으니,

바로 "교제의 시기" 입니다.

창원상간녀위자료 별거중 연애도 책임을 묻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하기도 하도, 불가능하기도 하다."

라는 애매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흔히 "사안에 따라 다르다."

라고 일컫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요.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창원상간녀위자료

사건의 본질에 대해 알려드려야겠네요.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두 가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인]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두 사람 사이의 교제

[결과]

두 사람의 교제로 인한 원고 측 가정의 파탄.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과"

다시말해 상대측 가정이 "언제 파탄이 났느냐"를 봐야겠죠.

별거중연애 라도 "어떤 별거"냐에 따라 달라져.

부부가 따로 사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직장을 이유로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혼을 준비하며 왕래없이 따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 전자라 한다면 부부가 따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다른 가정처럼 서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원상간녀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 후자라 한다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측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교제로 "침해 당할 부부 공동생활 또한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다시말해, 배상의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별거중연애" 에만 초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나의 연인이 어떠한 상황으로 따로 살게 됐는지

교제의 시점이 상대 측 혼인파탄 후인지, 전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어 방어의 방향과 대응책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별거중연애 피고측의 완벽한 승소!

창원상간녀위자료 의 전액도 방어할 수 있어요.

100마디의 설명보단, 1개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 좋겠죠.

얼마 전, 저희 로운이 진행한 사안이 딱 이 같은 상황이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분은,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별거를 하는 중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거중연애 를 시작한지 3개월 정도 흐른 뒤, 의뢰인은 3천만 원

의 창원상간녀위자료 를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저희는 원고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의뢰인의 교제시점.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상태.

따로 산 이후의 시작된 두 사람의 교제.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원고의 외도 당시 의뢰인의 남자친구 분이 진행한 상간소송의

자료들과, 별거 이후 전입신고 기록, 남자친구분의 증언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교제를 한 시점은 부부관계가 실질적 파탄이

난 이후이기에 손해배상 책임 또한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은 건 원고 자신임에도 되려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본 사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요

쟁점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상대의 허점을 공격함으로써, 그 어떠한 증거나 논리로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끔 반박을 한 것이죠.

물론, 법원 또한 이런 저희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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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연애 라도, 이혼 중이라도

소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성공사례를 글로 접했을 땐 뭔가 간단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면

상간자 입장에선, 두 사람 사이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하기가 꽤 난처한 것이 이러한 사안들입니다.

게다가 자신과의 교제와는 무관하게,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없다" 라고 보일 수 있기에

창원상간녀위자료 증액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건들은, 모든 정황을 뜯더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해야만이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민만 하기 보다는,

우선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의 사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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