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근친자(상속인)에게 일정액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한 증여 및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증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