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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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
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
|---|---|---|
|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 |
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
|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 |
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
| 임의후견 |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 |
후견계약체결(공증)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가정법원) |
미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경우 친권상실심판청구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혼 등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 또는 모가 친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응책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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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 개시 사유 | |
|---|---|
|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여 가정법원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 대리권, 관리권 사퇴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적합한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후견개시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 및 직·간접 자료를 수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