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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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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
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
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임의후견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
후견계약체결(공증)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가정법원)
미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경우 친권상실심판청구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혼 등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 또는 모가 친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응책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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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개시 사유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여 가정법원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권, 관리권 사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적합한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후견개시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 및 직·간접 자료를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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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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