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 소멸시효 임박 이혼+상간소송 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 A 씨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6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은 금전적으로 넉넉지 않아 시부모님의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며 신혼생활을 해왔고 의뢰인은 살림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알뜰살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A 씨는 연애 때와 달리 매우 가부장적이고 고압적인 남편이었고 감정이 격해질 때면 의뢰인에게 폭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배우자 A 씨의 언행에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노력하며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A 씨의 무심함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A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직장동료 B 씨와 배우자 사이의 심상치 않은 카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의뢰인은 배우자 A 씨에게 이 사실을 묻자 A 씨는 "이성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며 되려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여성적 매력이 없음을 타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나 어린 자녀와 다시는 상간녀 B 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배우자 A 씨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배우자 A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져만 갔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이후에도 꾸준히 상간녀 B 씨와 외도 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용서도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의뢰인은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 A씨와 상간녀 B씨 사이의 부정한행위를 안 때가 상간소송의 소멸시효에 임박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서둘러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녀 B 씨에겐 상간녀위자료소송 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B 씨에 대한 정확한 주소나 인적 사항을 몰랐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팀은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신청하여 상간녀 B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A 씨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녀 B 씨의 주장에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와, 가족사진으로 설정해두었던 과거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산 상간녀위자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씨에게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하며, A는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한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상간녀 B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700만 원 및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받았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한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덕분에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
(1)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2)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즉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잘 염두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를 위해 이성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준비에 대응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