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인용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서로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에 성공하여 자녀 두 명을 둔 부부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시작하니 의견충돌이 잦았습니다. 특히 A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그때마다 의뢰인은 이해심을 가지고 대화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태어난 후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성장기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그것은 혼자만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혼을 진행하였으나 재산분할문제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했기에 현재에 이르러 이혼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A씨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양육권 및 친권도 본인이 지정되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이에 박해생 변호사는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오랜 기간 수집하였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치열했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와의 친밀함, 보조양육자의 적극적인 양육보조, 자녀의 하루일과에 대해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기록한 스케줄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 모두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생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가액의 30%만을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