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대응 -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 청구금액 감액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인인 A씨가 이혼 등 분쟁이 발생한 뒤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밝혀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의뢰인은 A씨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A씨와 정이 든 마음도 있었지만, A씨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A씨를 설득하여 다시 본 가정을 돌아갈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고 연락도 자제하였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본 이혼청구는 A씨와 의뢰인 공동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A씨의 배우자는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A씨로부터 받은 후 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물론, A씨와 A씨의 배우자의 조정내용이 곧바로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으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수소문해 법무법이 로운 정가온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정가온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교제를 시작한 후였다며 본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1.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났다는 것, 2. A씨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3. A씨의 배우자는 A씨와 의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결국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받고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점, 4. 의뢰인 문제뿐만 아니라 A씨의 다른 여러 문제가 결합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점, 에서 청구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이혼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당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