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성공사례 - 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이 자녀의 친권자가 되길 원했던 경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을 하여 자녀 B양 한 명을 둔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A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남편 A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양의 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로운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상 자녀에 대한 양육은 이혼 후부터 친권자인 A씨가 아닌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A씨는 사실상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재판부에
1. 이혼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는 점
2. 남편 A씨는 사실상 육아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
3. 자녀 B양 또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왔기에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길 원한다는 점
4.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증거를 인정하여 의뢰인을 B양의 친권자로 인정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자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재판부에서 쉽게 허가해 주는 사안이 아니므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이 될 때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