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소송] - 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생각했다면 요즘은 사랑보다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건강, 재산, 직업, 성격 등 많은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믿고 결혼하였는데, 결혼 이후 모든 것이 거짓이었따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로는
민법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호(혼인적령) 내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또는 제810조(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가진 여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거래처 관리 및 사무업무를 하던 중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거래처 직원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매일같이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기에 둘은 매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적인 대화만 이어갔으나, 서로의 나이가 비슷했기에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욱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2020년 둘은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법률상 부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결혼을 결심한 뒤 배우자 A씨는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했고, 인사드리러 간 곳에는 많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의뢰인이 배우자 A씨에게 어떤 관계냐고 물었을 때, 배우자 A씨는 조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배우자 A씨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한 번의 이혼으로 힘들게 아이를 홀로 키우는 만큼 재혼을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며, 아이는 친손주처럼 돌봐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을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신청, 신혼부부 특별 공금 신청을 위해 전입신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 업무가 너무 많아 대출 및 혼인신고를 할 시간이 없어 배우자 A씨가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알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결혼식을 치른 뒤 의뢰인은 배우자 A씨의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뜻밖에도 배우자 A씨, 의뢰인, 의뢰인의 자녀 외에도 다른 한 명의 아이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배우자 A씨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져 물었는데, 배우자 A씨도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고 배우자 A씨의 부모님이 양육을 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헤어지자고 말할 것 같아 두려워 말하지 못하였다며, 자신이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A씨가 모든 사실을 속인 것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와의 상담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고, 혼인 취소소송을 위해 모든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기 이르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피고(배우자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결혼할 당시의 사진 등과 피고(배우자 A씨)가 원고(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있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민법 제816조 3항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결혼의 취소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