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정폭력 및 상습적인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 A씨와 자녀 두명을 둔 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되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혼을 마음먹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차마 이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뢰인과 아이들은 집을 따로 얻어 A씨와 따로 살았는데 불시에 남편이 머무는 거처를 방문하였다가 낯선 여성과 남편이 나체로 누워있는 광경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A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일을 겪은 후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밀알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그동안 의뢰인가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아파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이혼 판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혼인생활의 경우 전적으로 남편 A씨의 외도와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과 남편 A씨의 혼인의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의뢰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A씨의 분명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은 남편 A씨가 양육을 하고 양육비 또한 남편 A씨가 부담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