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배우자 및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청구금액 전액 및 과거 양육비 인용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배우자 A 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A 씨는 21살 어린 나이에 만나 혼인한 사이로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기에 배우자 A 씨의 부모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2014년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A 씨의 무능함으로 부부의 다툼은 잦았고, 다툼이 잦아짐에 따라 배우자 A 씨는 의뢰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2016년에는 배우자 A 씨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팔과 등, 허벅지에 심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시부모님들 또한 배우자 A 씨가 의뢰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잘못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몰아갔었고, 의뢰인의 친정에서 20,000,000원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시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등 시부모님들과의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친정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고 배우자 A 씨도 서울로 이사 온 뒤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며,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구하였으나 1개월 만에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또 한 번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A 씨는 산재신청과 수술 등을 이유로 또다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자녀 육아와 생활고에 시달린 의뢰인은 기관지염 등 건강까지 나빠지자 2019년 자녀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집에서 건강을 회복하였으나, 더 이상은 배우자 A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A 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배우자 A 씨의 폭력 그리고 배우자 A 씨 부모님이 의뢰인에게 대한 행동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배우자 A 씨에게 있고 배우자 A 씨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정집으로 자녀와 함께 돌아온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24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 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0년 9월 1일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라면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