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결정]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후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J 씨는 2018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J 씨는 연애 기간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빠르게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들도 불만 없이 전세자금 및 신혼여행비는 배우자 J 씨가, 혼수 및 결혼 비용은 의뢰인이 지불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당일에 만삭인 의뢰인을 수술실 앞에 방치하고 자신은 술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씨가 혼자 갖겠다고 주장해 다툼이 있었고J 결혼식 이후 폐백 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배우자
의뢰인은 임신 9개월 차에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배우자 J 씨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나 아기의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녀 출산 후 자녀의 양육수당은 배우자 J 씨가 매번 수령했지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선물 받은 육아용품을 아껴 쓰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툼이 있을 때면 의뢰인에게 욕설을 했고, 폭행과 협박성 말, 주위의 물건을 부수는 등 의뢰인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했고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중요한 부분에 있어 메모하며 꼼꼼하게 체크해 나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몇 시간에 걸친 면밀한 상담을 이어갔으며,
정가온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배우자 J 씨의 욕설 및 모욕적인 언행의 입증자료"와 "의뢰인의 병원 진료 기록을 분석해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배우자 J 씨가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고, 배우자 J 씨는 직장 생활이나 배달을 통한 소득을 모두 자신에게만 소비했음을 입증하고 배우자 J 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부양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위자료를 비롯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정가온 변호사의 정확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으로 배우자 J 씨 측에서는 조정을 요청해왔고,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인
1) 원고 피고는 이혼한다.
2)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의뢰인)으로 지정.
3)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어
서로 다른 이성 그리고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재판상 이혼의 주요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현재 폐지된 간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속앓이만 할 뿐 별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분명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