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소송 피소 사례, 청구된 손해배상액 감액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교제하던 B씨는 C씨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의뢰인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의뢰인과 B씨의 관계를 알았고, 이에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C씨와 만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B씨가 혼인을 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B씨와 부정행위를 자백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간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할 경우 도리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비춰져 불법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C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만남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먼저 만남을 거절한 사실, 현재 B씨와 만났던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손해배상액을 다액으로 급하게 마련하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박해생 변호사의 간곡한 변론을 인정하여 법원은 C씨가 청구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중 1,200만원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어
위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상간자 소송에 임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실익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일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