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권자가 양육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 양육권자 변경 및 친권 단독 행사
사안의 개요
2006년 혼인하여 자녀 두 명을 양육하던 의뢰인과 부인A씨는 2016년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부인A씨가 가지고 친권은 의뢰인과 부인A씨는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두명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의뢰인이 양육해왔고, 부인A씨는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언제 출감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자녀들을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지만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교도소에 있는 부인A씨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친권을 의뢰인 단독으로 행사함과 더불어 법적으로 양육권자도 의뢰인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해생 변호사는 현재 부인A씨는 도저히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현재 수감중인 부인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에 대한 자필 동의서를 비롯하여 신속히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필요서류들을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박해생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가지게 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했지만 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등 친권과 양육권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개개인의 상황이나 조건 등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