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 청구 금액보다 다액 인용(현금지급)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97년 부인A씨와 결혼하여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결혼생활을 하다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결혼 8년 만인 2015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부인A씨 명의의 재산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에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터라 별도의 재산 분할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이혼을 하였고, 거주하던 집에서 의뢰인만이 나오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인A씨가 자녀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왔으나, 최근들어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게 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분명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마련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힘든 상황에 공감하였고, 비록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나 재산 분할 절차를 청구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부인A씨는 소장을 받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와 A씨와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원의 금액을 상계처리 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송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었으므로 부인A씨 측이 주장하는 바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인정하고 부인A씨측이 주장하던 상계처리에 대해 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 청구하였던 금액인 3,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4,500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어
의사의 합치가 있어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더라도 추후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과 같은 이혼 조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걸맞은 가장 적절하고 실익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