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응 - 손해배상액 감액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기혼여성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의 남편B씨는 뇌출혈로 인하여 병상에 의식불명의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B씨의 가족측이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은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자신이 없어 법무법인 로운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사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르면 이미 소제기한 B씨의 성년후견인들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전했기에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A씨의 남편 B씨의 경우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겁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먼저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상처받은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면 청구받은 손해배상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싶지만 현재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사정으로 다액의 손해배상액을 갑작스럽게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청구금액의 감액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과 상대방측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어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