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혼인무효의 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인 A씨를 직장동료의 소개를 받아 A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B국가에서 양가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한 후 약 1개월 후 의뢰인은 혼자 한국으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A씨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입국 후 가장 먼저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후 계속 부부관계를 피하던 중, 외국인등록증을 수령받고 얼마 후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B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도 의뢰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검토와 진행(혼인무효, 취소, 이혼)
사안과 같은 유형의 경우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은 각각 인정되는 사유가 다르며, 그에 따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라 하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여부 등에 따라 진행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혼인무효) 민법 제815조 제 1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취소 )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출, 부부관계의 거부(이혼)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및 가출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혼인무효를 위한 박해생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법원은 "A씨가 의뢰인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책 등 많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반면 문화충돌, 갈등 등 부정적인 문제들도 함께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혼인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출을 하는 경우, 비자발급 및 입국절차를 위해 먼저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는데 입국 후 잠적을 하는 경우 등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적취득, 입국, 체류, 취업 등을 위해 상대방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