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 A씨와의 사이에 1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자 남편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혼소소송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파악과 변호사의 조력
1. 혼인파탄의 사유
- 원고(남편 A씨)측 주장
A씨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상습적인 의부증 증세와 거짓말에다 폭언, 폭력행위 및 A씨 몰래 A씨의 돈을 친정 식구 등에게 보내거나, 의뢰인 스스로 각종 금융기관 및 사채업체 등에 대한 거액의 부채를 진채,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등의 부당한 행위 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이혼 및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항변과 반박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뢰인이 과도하게 A씨를 의심했었고, 부부싸움 중 폭언 등을 한 사실 및 의뢰인이 소비를 줄이지 않아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늘어난 점 등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되 A씨 측에서 주장한 혼인파탄의 사유에 있어 다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에 대한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적극적이고 호소력 있는 반박을 통하여 원고측에서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4000만원)가 과하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2. 자녀에 관한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 원고(남편 A씨)측 주장
A씨는 의뢰인이 애초부터 어린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로서의 애정이나 책임감도 없고 현재 거액의 빚만 지고 있는 상태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유가 없으므로, 도저히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행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습니다.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는 A씨가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자녀 양육에 따른 양육비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항변과 반박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에 대하여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며,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A씨 측의 주장대로 A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으므로 오롯이 양육에 집중하기는 곤란함.
② 자녀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해 옴.
③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
④ 별거 이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함.
⑤ 의뢰인이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고 A씨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자녀양육에 관한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판결
원고(A씨)측은 위자료로 4000만원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고 양육로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항변과 반박 등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①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②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좋다고 판단(자녀의 친권은 공동)하였으며, ③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에게 A씨가 양육비로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60만원, 중학교 입학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혼인파탄의 사유 즉,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혼소송이나 조정이혼 등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러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관계와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나이, 재산상태와 그 입증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위자료의 산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별도로 재산분할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