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재산분할 피고 대응 및 반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8년간 부부로 지내며 슬하에 자녀를 1명 두었으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법률상 남남이 되었지만 협의이혼 후 약 4년이 지나 자녀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산지 약 5년이 조금 지나 A씨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로부터 의뢰인은 A씨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A씨가 선임한 변호가가 청구한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분할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상담과 사안의 분석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최초 협의이혼한 이유가 A씨의 수차례 여러 남자들과의 불륜행위였는데 자녀문제로 계속 왕래하는 횟수가 늘다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지내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재결합을 하였는데 또다시 A씨가 남자문제로 속을 썩이더니 집을 나가놓고는 오히려 사실혼이 파기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위자료 등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위자료) 등에 대한 반박 및 반소제기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과 A씨측에서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위자료
사실혼 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밝히며 오히려 사실혼 파탄의 이유는 재결합 후에도 잦은 외박과 모텔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했던 A씨 때문인 것을 직간접 증거를 수집확보하여 소명하며, 의뢰인이 아닌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A씨가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의뢰인은 혼자 지내고 있었으며 살고 있는 집은 A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일부를 의뢰인의 돈으로 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증명력있는 반박과 반소에 A씨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집을 비워주는 대신 위자료 1,000만원과 보증금으로 냈었던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박해생 변호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구한 조건대로 하는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헤어짐은 법률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 등을 주장하여야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