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 위촉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주선,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
위촉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