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심판 및 신문공고
사안의 개요
A씨와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자신의 집에서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머니인 C씨가 생전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전을 빌렸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 세금 등 일부 채무가 있었지만 C씨의 금융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C씨가 개인들에게 차용한 금전의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A씨와 B씨는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차후에 파악되지 않은 채무 때문에 있을 문제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사건 진행 중 추가서류 준비, 사건 진행관련 연락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용이한 B씨는 상속한정승인을 A씨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인 의뢰인 A씨가 피상속인인 C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심판을 관할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및 심판
상속인인 의뢰인 B씨가 피상속인인 C씨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관할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송달받은 즉시 상속한정승인심판이 수리되었으므로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결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러한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망자)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소극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의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과 채무의 파악, 상속권자,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기여분, 유류분,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