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을 하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여 직접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한정승인신청에 대한 법원은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채무) 및 그에 대한 증빙 등 부족한 부분을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정가온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꼼꼼히 파악한 후 망자가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조회·수집하여 정리하는 등 보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
정가온 변호사의 빈틈없고 꼼꼼한 보정으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결어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과 채무의 파악, 상속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대습상속, 유류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따져보셔야 하며, 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