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피고, 화해권고결정(위자료 감액)
사안의 개요
의뢰인(A)과 교제하던 B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A)은 B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의 배우자인 C가 이 사실을 알고 B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의뢰인(A)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과 해당 소장과 원고(C)가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C)의 청구를 인정하되,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대응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고 호소력있는 변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판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3000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