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랜덤채팅으로 유부남과 교제를 한 의뢰인 위자료대폭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연락만하고 지내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실제로 만나
연인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의 기혼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A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터라
마음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A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의뢰인은 일절 A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잊은 줄 알았는데
3년정도 지난 뒤 A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소송중이니 자신과 다시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도 힘든 시기였기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A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무지가 달랐기에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음에도
두 사람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헤어질 때면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어간다는 A의 말을 믿었던 의뢰인은
억울하고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로운의 박해생 호사는
B가,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소를 제기했음을 판단.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청구기각이나
A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땅히 B에게 위자해야하나
B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는데요
비록, 의뢰인과 A가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A가 기혼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A가 기혼임을 알게 되자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A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시 만나게 된 계기 또한
A가 이혼소송 중이라 말했기 때문이고,
의뢰인은 그런 A의 말을 믿고 관계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항상 적극적이었던 것은
A임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B가 주장하는 10여년동안의 불륜 또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처음 만난 것은 10여년 전이 맞지만,
그 동안 연인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A가 기혼임을 알게 된 후 몇 년동안은
A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 의뢰인은
A와 단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죄책감과 불안감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최소한이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이 박해생 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B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액 위자료지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