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창원상간소송 위자료80%감액의 비결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신입으로 A가 들어왔고,
부서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많고,
주말,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터라
같은 부서의 팀장으로서 의뢰인은
A가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잘 적응하는가 싶더니
A는 의뢰인에게 힘들다 호소했고,
그런 A를 다독거려주다보니
A는 회사생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또한 쉽지 않아
마음이 더 힘들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A를 계속 위로해주다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고,
곧 이혼을 할꺼니
자신과 함께 새출발을 하자고 하는
A의 적극적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A와 만남을 이어가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A는 곧 이혼이 정리될 것 같다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A의 남편인 B로부터
5천만원을 위자하라는
상간소송소장을 받게 되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B가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임을 확신하고
무조건 기각주장이나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B가 입게 된 마음의 상처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통감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사실에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는데요
B가 주장하는 두사람의 교제기간이
6개월이 아닌
실제로 교제를 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며,
그마저도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것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의뢰인의 말에
이혼이 마무리되어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의뢰인과 A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A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
B에게 부정행위가 발각 된 이후에는
A와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점,
A와 B가 이혼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B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께서
혹여 이번일로 충격을 받으실까 노심초사하며
불효를 저질렸다는 사실에 참회를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류남렬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5,000만원에서
무려 80%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