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조정을 통한 깔끔한 재산분할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는 결혼생활 25년차 부부입니다.
신혼초부터 성격차이로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의뢰인에게는 한부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아픔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A와의 이혼은 선뜻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A가 폭언,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었기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앞가림할 때까지만
A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장성하여
집을 떠나 살게 되었고,
의뢰인과 A는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있어
조정을 통한
깔금한 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 A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고,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에 관한 큰 틀은
잡힌 상태에서 로운을 방문해주셨는데요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이나
추후의 소송가능성에 대한
불완전성을 차단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로운은
두 사람이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였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내용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서의 내용을 꾸렸습니다.
조서의 내용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상호간의 민형가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부재소합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이혼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결과
단, 3개월만에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원하던 깔끔하고 신속한 관계정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