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단, 2개월만에 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자녀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부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한 것이 원인이었는지,
아이를 낳고 지낸 10여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투지도,
그렇다고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만을 바라보며 살기에
두 사람은 아직 너무 젊었기에
부부관계를 정리하여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바
조정을 통한
분쟁없는 깔끔한 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당시 의뢰인과 A 모두
이혼과 자녀 및 재산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의 큰 틀은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불이행이나
추후의 소송가능성 등의
불완전성을 차단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혼과 미성년자녀에 관한 합의만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그 외 모든 합의사항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로운은
먼저 의뢰인과 A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빠르게 정리했는데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
그 내용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서의 내용을 꾸렸고,
조서의 내용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상호간의 민형가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부재소합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이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2개월만에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원하던 깔끔하고 신속한 관계정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