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단독확보+양육비 월 200만원 증액조정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부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많은 대출을 받아
두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직장문제로 의뢰인과 A는
주말부부로 지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생활비, 육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A는 아파트 대출금 및 이자,
부산과 서울에서의 각각 생활비 등
나름의 이유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금전적 이유로 의뢰인과 A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내며 다투었고
너무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내서인지
서로에게 애정이 없다며
이럴꺼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는 A의 말에
의뢰인 또한 동의하면서
이혼절차를 밟기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 A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기에
굳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조정이혼쪽으로 이혼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지
의뢰인의 의중을 물었고
의뢰인 또한 소송보다는
좀 더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는
조정이혼쪽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A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빠르게 정리했는데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
그 내용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합의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A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고 지금껏 자녀를 양육한 것은 의뢰인이기에
자녀와 의뢰인의 유대관계가 더 높음을 주장하며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만 함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 몫이 극히 소액일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드리고자 하였는데요
이혼소송에선 미성년자녀 당 인용되는
최저 최대 양육비 구간이 정해져 있으나
조정 시 통상의 경우보다
고액의 양육비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로운은
의뢰인과 어린자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는데요
결과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A가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조서에
의뢰인과 A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