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위자료전액방어! 불륜녀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같이 외근을 가거나,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고
의뢰인은 A를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에
단둘만 가는 출장도 이상하거나
어색하다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기에
주로 A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A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출장을 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배우자인 B는
의뢰인에게 불륜녀란 오명을 씌우며
위자료 3,000만원의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불륜녀의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B는 A의 휴대전화 속의 의뢰인의 사진이 많다는 사실과
A의 거제호텔 예약내역서,
A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A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그 상대가 의뢰인임을 증명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다정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으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임을 주장하며
호텔 예약내역서만으로는 의뢰인과 A가
그곳을 함께 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호텔 예약서상의 그 날짜는
의뢰인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근교로 외출하여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했기에
A의 부정행위 대상이 의뢰인이 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A는 평소 사진찍는 것을 좋아하여 A의 휴대전화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동료의 사진 또한
다수 발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지나친 억측으로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아가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업무의 특성상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음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으며
의뢰인과 A는 극존대하며 서로를 대하는 등
직장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류남렬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륜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이는 더 없는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