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조정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소송을 통한 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부부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A이지만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물건을 마구 던지는 등
의뢰인과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참고 살던 의뢰인은
아이의 입에서 아빠가 무섭단 얘기를 듣게 되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판단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A와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
보통의 협의이혼보다 빠른 기간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평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불만이 많았던 A였기에
조정이혼을 통한 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으나,
A는 조정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자신을 한번만 더 믿어달라며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바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박해생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동영상파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의뢰인의 진단서 등을
직간접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의 습관적 음주와 폭언 등
A의 심각한 유책 사유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써
의뢰인이 지정되어야만 함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소에 대해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함으로써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탄탄한 전략을 세워나갔는데요,
판결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과 A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배우자 A는 의뢰인에게 1,700여만원의 재산분할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