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인용] 상간녀위자료 구상금청구 조력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A와 외도를 하여
A의 배우자 B로부터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의뢰인은
B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하였는데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B가 A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의뢰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홀로 모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로운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의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공동불법행위를 한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교제 당시 의뢰인과 A 중
“누구의 과실이 더 컸느냐”에 따라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교제 당시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적극성, 구애 정도 등을 입증하여
상대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만남이었고
이후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는 등
관계형성을 주도한 것은 A이며,
노골적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세지와 카톡메세지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말하는 등
끈질기게 구애하며 집착을 보인 A의 태도 등을 증거삼아
두 사람의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비율은 A에게 더 높이 있음을 주장하며
A는 1,500만원에 대한 70%의 과실비율로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A가 공동 불법행위자임에도
이미 의뢰인이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기에
공동 불법행위자인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하였고
두 사람의 불법행위에 있어
적극적 구애를 펼친 A에게
과실비율이 더 높게 있다 판단할 수 있다며
로운이 주장하는 1,000만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70%인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