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원고청구기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날라 온 이혼소장!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통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의뢰인에게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알고보니 A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럼에도 A는
의뢰인이 부업을 핑계로 가출을 했고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거액의 위자료도 함께 요구하며
이혼을 주장하였는데요
가출은커녕 재산의 처분도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유책행위를 저지른 것은
의뢰인이 아닌 A란 점을 반박했습니다.
⦁A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는 증거가 없는 점
-가출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뢰인과 A가 거주하는 곳에서 쭉 가전제품 부품을 공급받고,
조립 부업을 계속 이어왔음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매수인을 만남
-A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해서
보험금 일시불 납입을 위해 주택매매대금을 일부 사용했음
⦁이혼의 유책사유를 제공한 것은 A라는 점
-A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란 판결을 받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주된 책임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A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결내리며
A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