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이혼+위자료전액인용! 폭언과 폭설이 난무하는 아내와의 이혼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A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우울증이겠지 싶어
A의 폭언을 받아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폭언의 강도는 심해져갔고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으레
의뢰인과 아이에게 욕설을 했고,
아이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으며
의뢰인의 경제력을 운운하며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었기에
청소나 빨래 등의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의 어린이집 또한 보내지 못하는 날들이 연속되었습니다.
A가 하지 않은 일들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지쳐갈 때 쯤
A가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아이의 돌반지, 결혼예물 등을 상의없이 처분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디에 썼냐고 질문하는 의뢰인을 향해
A는 불같이 화를 내며 폭설을 마구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혼을 하는게 낫다 생각하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이혼으로
폭언과 폭설이 난무하는 불안정한 환경속에서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소에 대해선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탄탄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과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동영상파일,
아이의 어린이집 출결확인서 등을
직간접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의 습관적 음주와 폭언, 폭력 등
A의 심각한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바
위자료는 물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써
의뢰인이 지정되어야만 함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과 A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배우자 A 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