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완벽승소 의처증으로 몰려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 이혼소송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의뢰인에게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알고보니 A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럼에도 A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주장함과 동시에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보통의 여느 부부처럼 일상생활 속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절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로운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A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상간남을 상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반으로
부정행위라는 유책행위를 저지른 것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A임을 반박했습니다.
우연히 A의 휴대전화를 보던 딸이
A와 B가 나누는 수위높은 대화,
연인같은 포즈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림으로써 외도가 발각된 것입니다.
10여년전에도 A는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것 또한 의뢰인임을 주장하며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는 증거가 없는 점
이혼의 유책사유를 제공한 것은 오히려 A인 점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책임은 B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로서의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이혼을 주장하는 A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