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로 인한 이혼의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인 A는 2000년 1월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A는 결혼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화를 냈고
이는 곧 부부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의뢰인이 지쳐갈 쯤
A는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남긴 뒤 집을 나갔으며,
그 후 의뢰인이 A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카톡은 읽었으나 답이 없는,
도저히 A에게 연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5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초반에 전혀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과는 달리
간간히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의뢰인의 회유에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이혼을 하자는 의뢰인의 제안에는
이혼 또한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 채
또다시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태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박해생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배우자인 A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직간접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본 재판부는
박해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A는 이혼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8여년간의 긴 세월동안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와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법률상 부부로 되어있는 A로 인하여 겪은
여러 불편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아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