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유류분 반환 성공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A는 공동상속인입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난 후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하던 중
모든 부동산이 A의 소유로 명의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A는 생전에 명의만 망인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었다 주장하며
상속재산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A의 일방적인 태도로, 상속에 불공평을 겪게된 의뢰인분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로운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안과 같이 불평등한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상속분을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애초에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했을 뿐
실질적 소유주가 본인이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A의 소유재산이 아닌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와 류남렬 변호사는
망인이 생전 부동산을 매도할 시점부터 사망에 이른 시점까지
A의 실질적 소득과 재정 상황을 통해
명의신탁이 아닌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망인이었던 점
해당 재산을 이룩하고 유지함에 있어
A의 기여분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A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바
이에 대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만이 망인을 부양하고 간호해왔다며
의뢰인분들을 자식도리도 하지 않은 폐륜아라 비난하며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판결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과 객관적 입증자료가 뒷받침됨으로써
A측 변론의 신빙성을 탄핵한 저희 로운의 전략에 힘입어
재판부 또한 A측 변론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 라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법적 문제의 배경, 관련 증거, 법률적 쟁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해한
로운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