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사실혼존부확인을 통한 연금수급자 지위 확보에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의 사업실패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는 서류상 이혼일 뿐,
같은 주소지에 함께 기거하는
부부였으며, 자녀들에게는 부모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경조사에도 같이 참석을 하는 등
여느 부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지내던 중
A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으나 법률혼은 아니였기에
의뢰인은 A씨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탓에
수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의뢰인이
도움을 청하고자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통감하며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이었지만
이혼신고 후에도 여전히 동거를 했고
A씨의 가족들과도 계속하여 교류하여 지내 온 사실
이혼 이후에도 건강이 악화된 A씨를 간호했으며
의뢰인이 사망한 A씨의 배우자로서 장례절차를 주관한 사실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씨의 사망 후 유산 상속권 및
기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