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심판,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수리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상속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B씨의 자녀인 C양과 D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가 수리되어 의뢰인들은 망자의 복잡한 채무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망자의 재산과 채무의 파악, 상속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대습상속, 유류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 등을 따져보셔야 하며, 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