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 양육비청구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 A 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후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당시 A 씨는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이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양육자 A 씨에게 그간 밀린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얻고자 부산양육비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가 이혼 당시 협의한 양육비 부담조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A 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 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 양육비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의뢰인의 자녀를 찾아온 사실이 없는 사실무근이라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긴 기간 동안 단 돈 3만 원이라도 지급하려는 성의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활고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A 씨의 주장에 진정성을 의심된다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홀로 긴 시간 양육의 부담을 지던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는 단순한 금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전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회피행위이자, 소중한 자녀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학대와 다름이 없는 행위와 같습니다.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닐뿐더러,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