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간 상간소송 피고 방어 60%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A 씨와 알게 되었고 그녀가 사장님의 딸이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와 의뢰인은 서로의 고민을 터놓는 편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선물을 주는 등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고, 현재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곧 이혼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여러 번 거듭 강조하며 자신의 집으로 의뢰인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유부녀인 A 씨와 1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 A 씨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씨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부산 상간소송전문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그 즉시 답변서를 통해, 원고 측 주장 중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입증자료와 함께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결혼 사실의 파탄의 책임을 배상하라 하지만, 외도행위는 엄연한 공동의 불법행위이며 현재 A 씨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 측 혼인관계가 심각한 파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의 기간과 정도가 매우 짧았다는 점과 A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현재 실직 상태로서, 3000만 원의 위자료는 매우 과다하기에 최대한 감액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은 원고에게12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원고 측 청구 금액이었던 3000만 원에서 무려 60%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의 산정에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두 사람 관계의 깊이 나 관계가 발각된 후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며,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허위 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 반박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최대한 위자료 감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