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배우자 국제이혼 : 공시송달 판결확정
뢰인분은 과거 고향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일교포였던 A 씨는 일본에 거주했기에 얼굴 한번 보지 못했으나, 이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입국한 A 씨와 결혼하였고,
이후 A 씨를 따라 낯선 땅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정신질환을 앓는 A 씨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였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시시각각 히스테리적인 태도와 이유 없는 폭력으로 A 씨는 매일 의뢰인을 괴롭혀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시부모님들의 허락을 구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A 씨와 연락이 닿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A 씨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소식이 끊긴 A 씨의 연락처는커녕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수차례 이혼을 고려해왔고, 실제로 과거 이혼소송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한 채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별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A 씨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이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이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서로 연락이 단절된 채 별거에 이른 지
45년이 되는 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안의 관건은 A 씨의 인적 사항에 대한 파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대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뢰인은 A 씨의 외국인 등록번호나 연락처를 몰라 이 또한 불가능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A 씨는 과거 결혼 후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단 한 번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국외 주소 파악이 불가하다 판단했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제3자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해외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힘든 요즘, 국제결혼 이후 고국으로 돌아간 뒤 잠적하거나 별거 후 오랜 기간 연락두절한 채 배우자 일방을 유기하여 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이혼소송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