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후 잠적한 외국인배우자 : 항소심을 통한 혼인무효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키르키즈스탄으로 출국하여 A 씨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경험이 있었던 A 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A 씨가 원하는 패물이나 귀금속 등 모두 사주는 등 최대한 A 씨를 아끼고 배려하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키르키즈스탄에서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관계가 되었는데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A 씨는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오로지 귀금속 구매에만 열중하였고 그렇게 A 씨의 요구로 구매한 패물 값으로 만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며 의뢰인이 사준 패물을 챙겨 홀로 출국을 하였고, 이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A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수차례 A 씨의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그녀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만나기 전에도 수차례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A 씨가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패물 등을 챙겨 도망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박밀알 변호사는 A 씨가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단 한 번의 부부관계도 맺기를 거부한 점,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오로지 의뢰인의 돈으로 쇼핑만 한 점, 한국에 입국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구매한 귀중품들을 모두 챙겨 본국으로 돌아간 뒤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점뿐만 아니라, 처음 의뢰인과의 만남을 가질 때 이전에도 한국인과의 결혼에서 실패한 적 있다는 A 씨의 말과, 실제 과거 한국에서의 단기간 체류 기록 등을 통해, 오로지 A 씨는 오로지 패물 명목 아래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혼인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A 씨는 오로지 금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결혼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A 씨에 대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의 박밀알변호사는 항소를 통해 의뢰인과 A 씨 사이 이루어진 결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고 박밀알변호사의 탁월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항소심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내 입국 거부 등으로 인하여 혼인무효·혼인취소 또는 이혼 관련 상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나 취소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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