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한 의뢰인 : 혼인무효 성공사례
의뢰인은 국제결혼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A 씨를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씨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으로 넘어가 A 씨와 형식적인 결혼사진을 찍고 귀국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혼인무효를 진행코자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로운의 이혼전문법률팀은 A 씨는 단순히 한국의 입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했을 뿐,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형사 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무효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A 씨는 소재 불명 등으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바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로운 이혼전문법률팀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혼인을 무효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9므 11584)가 확립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인 부적응,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결혼 뒤에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혼인무효의 사유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과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국제결혼 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파악하여 사전에 다각적 법률 검토를 통해, 사안에 따른 접근 방법을 수립해야 하므로 꼭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