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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배우자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요구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당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여 높은 금액의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직장, 가정 등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의 시작을 알리는 '답변서 제출'

Q. 소장을 받은 후 대처 방법은?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입장만 전해 들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청구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최초의 수단으로써

소송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답변서의 경우 피고의 입장을 불문하고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제출 기간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간혹 소장을 받고도 '난 떳떳해!'라는 생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인해서 상간자로

잘못 지목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기혼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답변서로 밝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이 되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입장을 수용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며,

 

기한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후 소송 진행 중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소장을 가볍게 여겨 답변서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여력이

없어 어떠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해선 안될 행동 중 하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서는 30일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의 입장에 반하는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모든 의견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의 주장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한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은데요.

언뜻 간단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소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고

원고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답변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향도 달라집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평생 불륜녀 또는 상간남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삶에 있어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불이익을

갑작스럽게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상간소송 피고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취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원고 측의 부부생활이 이미 실체를 잃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적극 부인해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의 감액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간녀·상간남 소송에 관련하여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상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 기각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Q.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인지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대방 연인이 철저하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만난 경우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이미 이혼한 관계라며 속인 경우가 많고

이를 알지 못했던 본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절차 자체는

기혼자와의 관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책임

을 묻는 것이기에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인 반박과

내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원고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속이는 행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상대가 기혼자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교제를 하였으며, 피고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간 피고 증거수집 예시

결혼 약속, 상견례, 미래의 가족계획 등

앞날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의 문자, 통화 내용

또는 객관적으로 미혼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 등

 

 

"너와 결혼하고 싶다.","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등의 만난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거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굳이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은

것도 고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인을 속여왔던 사실을 입증해

청구된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키거나,

청구 자체를 기각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으로 미혼 행세를 해오며

자신을 기망해왔던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이 상간을 인정한다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방어합니다.

Q.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기혼임을 알면서 만남을 시작하거나

만남 도중 기혼임을 알게 되었지만,

만남을 지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과 유책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본인의 행위에

대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상대가 기혼임을 알면서 만나 왔고,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할 텐데,

거짓으로 부인을 한다면, 법원은 이를

더 괘씸하게 여겨 위자료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간이 실제 있었던 경우이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이라면

위자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반대로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교제를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고에게도 판사에게도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어필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쟁점마다 본인에게 억울한 점

즉 본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조정을 요구해 보거나

합의를 요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도의적인 미안함 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자세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산상간소송의 핵심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 이상 수준까지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50% 감액 로운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이 자주 가던 가게의

사장인 원고의 남편 A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안부를 물어오던 A씨는

시간이 지나자 종종 과한 애정표현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 선을 넘지 말아

달라며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A씨는

이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암을 앓고 있어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터라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진투적으로 다가오는 A씨를

완강하게 떼어내지 못했고,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오던 와중에

 

A씨의 부인인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상간소송 전문

'김규범변호사'는

 

대화 내역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되,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비교적 높게 산정된 배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 제출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주장

셋째, 원고가 주장한 단둘의 만남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지인들의 진술서 제출

 

넷째, A씨의 애정 표현을 수차례

거부한 대화 내역 제출

다섯째, 연락을 주고 받은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주장

 

여섯째,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될지라도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

일곱째, 희귀암 투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며 딸들의 부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액의 위자료는 부담스러운 사정임을 주장

 

 

하는 관련 피소를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정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상간피고우.jpg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

최초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혼자와 만났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장을

펴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입장이든 그렇지 않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과 더불어 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송은 법적 싸움으로 말 한마디로 인해

결과가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전혀 모르고 만난

경우라면 본인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에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등,

상대가 청구한 소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 내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닌,

나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승소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겸비한 로운의 상간전문팀

여러분의 법률 조력자로써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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