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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내가 교제를 했던 상대방이

알고 보니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텐데요,

 

충격과 더불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킬 것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법적으로 유부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도

부산상간소송피고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청구된 위자료,

완벽히 방어해야겠죠.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머리손질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A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협의이혼 진행과

위자료소송을 하고 있단 사실은 물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고 있단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의 결과만 나오지 않았을 뿐,

완전히 A의 부부가 남남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다, 얼마 뒤부터

A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도 의뢰인은

A의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옆에서 A의 이혼과정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A의 이혼은, 협의이혼기일마다

A의 배우자인 B가 출석하지 않아,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B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에 힘들어하던 A를 옆에서

위로해 준 것 또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의뢰인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위자하라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미 A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서야

관계를 시작했던 의뢰인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유부남연애, 이미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사례 속 의뢰인처럼, 실질적 혼인파탄 이후

 

유부남연애로 상간녀가 되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 법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

바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즉, 혼인파탄시점인데요,

 

민법상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그 상태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것

✔️상간자가, 만났던 상대가 기혼임을 인지했을 것

 

A가 이혼을 위해,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한 것만 보더라도 A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부남연애라도, 혼인파탄상태였다면,

부정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로운은 적극적으로 항변했는데요

 

수영구변호사는 이렇게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로운의 정가온 수영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A의 부부관계가 실질적 파탄에

이른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A가 제기한 상간남 소송을 기반으로,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은 것은 되려, B이며,

 

B의 외도가 A와 B의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라

주장했는데요,

 

또한, B의 회피로 법적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A와 B, 두 사람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왔고,

 

그렇기에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B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영구변호사는, A와 B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이미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A를 만난 이후로도 파탄상태가

유지되었기에

 

B에 대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강력히 호소하며

원고의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수영구변호사는 전액방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의 교제가,

A와 B의 혼인파탄 이후 시작되었다는 점과

 

B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 왔다

로운의 주장이 대거 인정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전액을 방어"

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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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연애로 곤란한 여러분을 위해, 수영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혼인파탄시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부정행위가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책임유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별거, 감정의 단절만으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유부남연애로 부산상간소송피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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