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재산분할각서 내용 모두인용에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장성한 뒤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자
의뢰인과 A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조서의 내용이 법으로 보장되는
조정이혼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조정조서를 꾸렸습니다.
A에게 조정조서가 송달된 뒤,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합의했고,
각자의 인감을 첨부한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했는데요,
며칠 뒤, A는 돌연 마음을 바꿔
법원에 조정불응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의 이혼은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각서에 주목,
비록 A의 변심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의뢰인이 조정이혼을 신청한 이후
두 사람은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조정절차에 의한 이혼이 성립될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작성된 각서이기에
조건부 의사표시라 해석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A는, 아파트만은,
자신의 근로소득과 상속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졌기에
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주장했는데요
로운은, 상속에 의한 금원은 이미 A의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그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으며,
되려, 꾸준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재테크로,
지금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A는 재산분할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모두 인용.
의뢰인은 처음 작성한 재산분할각서의 내용들로
재산분할에 성공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