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조력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확보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극심한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의뢰인과 A는
서로 합의하에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린 탓도 있었고
유난히 A를 잘 따랐던 막내 때문에
이혼후에도 의뢰인과 A, 자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3~4일씩 A가
의뢰인과 아이들이 머무는 집에서 생활했으나,
의뢰인이 이사를 가게 되자,
A 또한 거주하던 원룸을 정리하고,
가족이 함께 살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이들도 A와 함께 지내게 되자
더욱 밝아졌고,
의뢰인과 A, 두 사람은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사기로 하는 등
혼인신고만 다시 안했지,
완벽한 부부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A의 모친이 병으로 입원하셨을 당시에도
의뢰인은 A의 모친 병간호에 힘을 쓰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하지만, A의 모친이 돌아가시자
A는 상실감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A를 위로해주고자 노력했으나
A는 초상집 방문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A를 이해해보려고 했으나
우연히 A의 차량블랙박스를 보게 되면서
A에게 내연녀가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뿐만아니라, A가 놓고 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내연녀 B와 미래를 약속한 내용,
숙박업소 대실 결제내역 문자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A에게 따져 물었으나,
A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린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나마 다시 단란한 가족을 꿈꿨던 의뢰인의 미래는
A의 부정행위로 부서져버렸는데요
의뢰인의 배신감을,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판례를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의뢰인과 A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혼이후 처음에는 3~4일씩 머물다 갔으나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거를 한 점
2. A가 지급한 생활비로,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하는 등
생활비 상당부분을 공동으로 지출하고,
동거시작이후부터 주택구입을 목표 의견을 모은 점
3. 의뢰인과 A의 부모들 모두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한 점
4. A의 모친상에서 가족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였고,
조문객 모두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한 점
5. 동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 부모모임에 함께 참석하며
여느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과 A는 이혼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사람의 관계는
A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되었고,
그렇기에 A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동으로 지정했던 친권 또한
지금껏 의뢰인이 주양육자였기에
아이들의 보호와 정서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이 자라남에 있어
양육에 필요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육비 또한 증액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A측은 조정을 요구했는데요
로운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A측과 의견을 조율하며,
위자료, 양육비, 부제소합의 등
자녀와 함께 할 미래에 대해 후회가 없으시도록
조정조서를 작성했는데요
결과
로운의 청구내용 대부분이 인용
의뢰인은 A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는 물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단독 지정되었으며,
아직 어린 자녀들의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원 또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