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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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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인 A씨가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A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B씨를 만났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였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이 지났음에도 B씨는 약정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 약정금(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위자료의 청구                                                    

 

 

박해생 변호사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B씨가 체결한 약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약정금(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B씨)측의 반박

이에 B씨측에서는 A씨가 의뢰인과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며 B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고,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서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가 의뢰인과 A씨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측 반박에 대한 대응

박해생 변호사는 피고(B씨)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서, 약정서, 녹취록 등 직·간접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B씨)측의 반박과 주장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의뢰인의 남편인 A씨와 A씨의 내연녀인 B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하여 B씨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면 캡처 2021-10-21 17443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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